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6조 (인증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규칙 별지 제6호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접수기간 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규칙 제14조 별표2의 인증기준 관련 증빙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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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
1. 인증심사 일반 가. 인증심사위원의 지정 1)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인 이상의 인증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위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인증심사위원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신이…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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