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영 및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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