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9조 (인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사계획서는 신청인별 심사일정, 심사방법 및 심사유의사항을 포함해야한다.
인증심사는 별표1의 세부인증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서류심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가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2. 현장심사: 사업장이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
인증심사위원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후,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1의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한 의견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여 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심사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각 신청인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이라 한다) 심의에 부쳐야 한다.
그 밖에 인증심사 절차와 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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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1 시행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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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