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9조 (인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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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사계획서는 신청인별 심사일정, 심사방법 및 심사유의사항을 포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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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사계획서는 신청인별 심사일정, 심사방법 및 심사유의사항을 포함해야한다.
②인증심사는 별표1의 세부인증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서류심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가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2. 현장심사: 사업장이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
③인증심사위원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후,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1의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한 의견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여 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
⑤인증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심사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⑥인증기관의 장은 각 신청인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이라 한다)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⑦그 밖에 인증심사 절차와 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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