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10조 (주요 공정의 확인 점검)
1. 공식 조문 원문
①“을”은 공사의 주요 공정의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공정은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여부의 확인과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으로서 건축물의 유형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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