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3조 (공사감리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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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감리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별표1]을 참고하여 현장여건 및 공사감리조건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며,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대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감리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별표1]을 참고하여 현장여건 및 공사감리조건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며,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대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공사감리업무의 보수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 중 업무기준이 변경된 기간의 감리비용은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정산한다.
③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img id="54704797">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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