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3조 (공사감리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감리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별표1]을 참고하여 현장여건 및 공사감리조건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며,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대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공사감리업무의 보수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 중 업무기준이 변경된 기간의 감리비용은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정산한다.
③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img id="54704797">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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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사 감리비 산출 및 지급방법
공사 감리비 산출 및 지급방법 구분 | 내 용 | 산출내역 | 비 용 | 비 고 비상주 감리 | 건축법시행령 제19조5항의 규정에 따라 수시 또는 필요한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 1.공사비산정에 의한 산정방식 1)비상주감리비=예정공사비☓요율표 ▪요율표: 국토부공고 제2009-12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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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총칙제2조 · 업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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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업무범위제5조 · 보수의 조정제6조 · 자료의 제공 및 성실 의무제7조 · 업무의 착수시기제8조 · 업무의 수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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