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26조 (외주의 제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을”은 공사감리 업무의 전부를 “갑”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외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단, 토목·소방·통신·전기설비 등 타 법령에 따른 감리는 “갑”과 협의하여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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