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5조 (보수의 조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포한 노임단가에 변경이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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