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11조 (상세시공도면의 작성 요청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을”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 공사의 경우에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 또는 공사시공자는 “을”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작성된 상세시공도면을 확인·검토하여 공사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갑”에게 이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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