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17조 (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에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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