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8조 (업무의 수행)
1. 공식 조문 원문
①“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및 [별표2]와[별표3], [별표4]에 의하여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다.
②“을”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통보한 후 공사시공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한다.
③“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가 취한 조치의 결과를 확인한 후 이를 “갑”에게 통보한다.
④“을”은 공사시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을”은 공사시공자가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갑”에게 통보한다.
⑥“갑”은 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를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을”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불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⑦“갑”은 공사시공자가 “을”의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요청에 응하도록 협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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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사감리업무의 구분
[별표2] 공사감리업무의 구분 분류기호 | 감리 대상 규모 | 비고 “가”(법정감리) | ▪주거용건축물: 연면적661㎡이하 ▪기타 건축물: 연면적495㎡이하 | “나”(비상주감리) | ▪바닥면적의 합계: 5,000㎡미만인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3,000㎡미만인 건축물(연속된 5개층 미만으로서 “가”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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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단계별 공사감리업무내
[별표3] 단계별 공사감리업무내용 범례 : ◯ -기본업무 □ -부가업무(기본업무이나 당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선택적 수행) △ -추가업무(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업무수행) 구분 | 세부내용 | 감리업무의 구분 | 감리업무의 구분 | 감리업무의 구분 | 감리업무의 구분 | 계약의범위 | 비고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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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건축공사의 항목별 세부사항
[별표4] 건축공사의 항목별 세부사항 범례 : ◯ -기본업무 □ -부가업무(기본업무이나 당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선택적 수행) △ -추가업무(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업무수행) 1.가설공사 감리항목 | 감리사항 | 감리업무의 구분 | 감리업무의 구분 | 감리업무의 구분 | 감리업무의 구분 | 대가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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