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14조 (감리보조자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을”을 대리하여 감리보조자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을”이 하는 것으로 본다.
②“을”은 감리보조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3일 이내에 “갑”과 공사시공자에게 통지한다.
③“을”은 공사감리업무에 참여하는 감리보조원의 신상명세, 자격 여부 등을 기록한 현황표를 공사 현장에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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