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15조 (자재의 검사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을”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을 “갑”과 협의하여 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②“을”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의 결과를 확인·검토한다.
③“갑” 또는 공사시공자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 일시, 장소, 시험목록을 시험일 7일전까지 “을“에게 통지 한다.
④“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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