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21조 (“을”의 면책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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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갑”이 임의로 공사감리업무에 대한 보수의 지불을 지연시켜 업무가 중단된 경우2. 공사시공자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3. 공사시공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4. 공사시공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 확인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5. 제2조제2항에 따라 공사 감리업무가 중지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갑”이 임의로 공사감리업무에 대한 보수의 지불을 지연시켜 업무가 중단된 경우2. 공사시공자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3. 공사시공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4. 공사시공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 확인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5. 제2조제2항에 따라 공사 감리업무가 중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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