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13조 (감리보고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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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을”은 “갑”에게 감리결과를 매월 ( )일에 통보하되,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을”은 “갑”에게 감리결과를 매월 ( )일에 통보하되,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②“을”은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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