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13조 (감리보고서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을”은 “갑”에게 감리결과를 매월 ( )일에 통보하되,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②“을”은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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