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2조 (업무기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감리 업무의 수행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착공일부터 완공일)로 한다.
②“갑”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일시 중지될 때에는 “갑”의 공사중지 통지 또는 “을”이 “갑”에게 서면확인 함으로서 공사 감리업무의 중지 효력이 발생하며 “을”은 이 기간 동안의 감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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