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19조 (“을”의 계약의 해제·해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1. “갑”이 “을”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보수의 지불을 지연시켜 “을”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2. “갑”이 계약 당시 제시한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3. “갑”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4. “갑”이 “을”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을”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갑”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갑”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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