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24조 (특정공사에 대한 확인점검)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이 토목·소방·통신·전기설비 등의 특정공사에 대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을”이 그 특정공사에 대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②“갑”은 “을”이 토목·소방·통신·전기설비 등의 특정공사의 시공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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