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4조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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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범위는 「공사감리세부기준」의 업무범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범위는 「공사감리세부기준」의 업무범위에 따른다.
②제1항의 업무범위 외에 ,“갑”과 “을”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개별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을 참고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단, 토목·소방·통신·전기설비등 타 법령에 의하여 감리를 지정하게 되어있는 감리업무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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