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4조 (업무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범위는 「공사감리세부기준」의 업무범위에 따른다.
②제1항의 업무범위 외에 ,“갑”과 “을”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개별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을 참고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단, 토목·소방·통신·전기설비등 타 법령에 의하여 감리를 지정하게 되어있는 감리업무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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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사 감리비 산출 및 지급방법
공사 감리비 산출 및 지급방법 구분 | 내 용 | 산출내역 | 비 용 | 비 고 비상주 감리 | 건축법시행령 제19조5항의 규정에 따라 수시 또는 필요한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 1.공사비산정에 의한 산정방식 1)비상주감리비=예정공사비☓요율표 ▪요율표: 국토부공고 제2009-12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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