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16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락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 제공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갑”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 기타 공사감리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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