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7조 (업무의 착수시기)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은 착공 3일전까지 “을”에게 착공 일자를 통지하고, “을”은 착공 일부터 공사감리업무를 착수한다.
②“갑”은 공사시공자에게 “을”의 인적 사항을 착공 전까지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