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12조 (공기 및 공법의 변경)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 또는 공사시공자가 공기 및 공법을 변경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을”에게 통보한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법의 변경과 관련하여 공법의 안전성, 건축물의 품질 확보, 공사시공자의 기술력 확보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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