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23조 (기성공사비의 지불검토)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은 “을”에게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기성공사비의 지불청구에 대한 검토·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공사비의 지불청구에 대한 검토·확인결과를 “갑”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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