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사업비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주관기관 안에 별도의 회계계정을 개설하고 이 계정을 통하여 사업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사업비는 계속적인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월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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