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사업성과물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의 성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정부 및 참여기업이 지분에 따라 공유하며 사후관리는 주관기관에서 한다.
②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시작품 및 견본품 등의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세부과제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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