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사업단장의 권한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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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1. 사업단 조직의 구성 및 직원의 임면2. 사업단 운영을 위한 지침 등의 제·개정3.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4.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5. 사업 세부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등에 관한 종합관리6. 사업비의 집행과 사용실적 등에 관한 종합관리7. 사업성과와 활용의 종합관리8. 현지법인의 관리·운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1. 사업단 조직의 구성 및 직원의 임면2. 사업단 운영을 위한 지침 등의 제·개정3.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4.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5. 사업 세부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등에 관한 종합관리6. 사업비의 집행과 사용실적 등에 관한 종합관리7. 사업성과와 활용의 종합관리8. 현지법인의 관리·운영
②사업단장에게는 사업의 전주기적 관리를 총괄하면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금액의 급여 또는 수당을 사업단의 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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