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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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에 대하여 사업 성과물에 대한 기술실시계약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에 대하여 사업 성과물에 대한 기술실시계약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맺은 경우 정부출연금 이상을 기술료로 징수하여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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