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에 대하여 사업 성과물에 대한 기술실시계약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맺은 경우 정부출연금 이상을 기술료로 징수하여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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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2 시행된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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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