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5조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0-01-02 · 시행 2020-01-0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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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단장의 권한과 책임제11조 사무국의 구성 및 임무제12조 운영위원회제13조 사업단장과 주관기관의 장과의 협약 등제14조 사업단의 운영비제15조 사업비의 조달 등제16조 사업비의 운용제17조 사업비 집행실적의 보고제18조 사업관리제19조 사업 성과의 평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사업 성과의 보고제21조 사업성과물의 귀속제22조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제23조 사업수행실태조사제24조 세부규정의 제정·운영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정의제5조 해저열수광상개발심의위원회제6조 위원회의 구성제7조 회의제8조 사업단의 구성과 임무제9조 사업단장의 임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