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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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0-01-02 · 시행 2020-01-0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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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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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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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