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2. 전문기관의 장3. 해양·해양자원 또는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하는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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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2 시행된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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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