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2. 전문기관의 장3. 해양·해양자원 또는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하는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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