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사무국의 구성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사업단장은 사무국 산하에 사업수행의 필요성에 따라 하부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여 사무국 운영관리와 대내외 행정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참여기업은 사업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사무국장 등 직원에게는 사업단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의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에서 파견된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사무국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주관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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