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사업단의 운영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제15조에 따라 조성된 해당 연도 총사업비(현물투자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산정하여 사업비에 계상한 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가 5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의 초과 운영비는 해당 연도 총사업비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제15조에 따라 조성된 해당 연도 총사업비(현물투자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산정하여 사업비에 계상한 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가 5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의 초과 운영비는 해당 연도 총사업비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수당,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및 제 경비,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경비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집행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