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사업단의 운영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제15조에 따라 조성된 해당 연도 총사업비(현물투자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산정하여 사업비에 계상한 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가 5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의 초과 운영비는 해당 연도 총사업비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수당,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및 제 경비,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경비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집행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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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2 시행된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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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