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사업단의 운영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제15조에 따라 조성된 해당 연도 총사업비(현물투자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산정하여 사업비에 계상한 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가 5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의 초과 운영비는 해당 연도 총사업비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수당,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및 제 경비,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경비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집행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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