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9조 (사업단장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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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전문가 또는 행정 및 경영관리 능력이 뛰어난 자 중에서 주관기관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전문가 또는 행정 및 경영관리 능력이 뛰어난 자 중에서 주관기관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②사업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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