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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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전담기구와 위원회의 설치·운영, 사업비의 조달·운용 및 세부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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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전담기구와 위원회의 설치·운영, 사업비의 조달·운용 및 세부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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