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 (사업수행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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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사업의 수행 현황, 연구비 사용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의 수행 현황, 연구비 사용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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