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사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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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세부과제의 기획·선정·진도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세부과제의 기획·선정·진도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②사업단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기밀유지와 국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선진기술 및 정보의 획득을 위하여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차기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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