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세부규정의 제정·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1. 제11조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급여 및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2.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제18조에 따른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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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사업 성과의 평가제20조 · 사업 성과의 보고제21조 · 사업성과물의 귀속제22조 ·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제23조 · 사업수행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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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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