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세부규정의 제정·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1. 제11조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급여 및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2.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제18조에 따른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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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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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2 시행된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사업 성과의 평가제20조 · 사업 성과의 보고제21조 · 사업성과물의 귀속제22조 ·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제23조 · 사업수행실태조사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세부규정의 제정·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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