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조 (해저열수광상개발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산하에 해저열수광상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업 추진계획(예산계획과 사업단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사업 성과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3. 사업단장의 임면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4. 제24조에서 정하는 세부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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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2 시행된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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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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