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조 (해저열수광상개발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산하에 해저열수광상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업 추진계획(예산계획과 사업단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사업 성과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3. 사업단장의 임면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4. 제24조에서 정하는 세부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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