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대통령령 및 규칙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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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2 시행된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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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정의제5조 · 해저열수광상개발심의위원회제6조 · 위원회의 구성제7조 · 회의제8조 · 사업단의 구성과 임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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