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대통령령 및 규칙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의제5조 · 해저열수광상개발심의위원회제6조 · 위원회의 구성제7조 · 회의제8조 · 사업단의 구성과 임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