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사업 추진계획(예산계획과 사업단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사업성과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3. 사업단, 현지법인 및 참여기업의 범위와 권리의 변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며, 위원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주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1인, 참여기업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사업단장이 관련 산·학·연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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