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 (사업단의 구성과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단은 사업단장과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1. 해저열수광상 탐사, 시추, 평가 및 관련 기술 개발2. 현지법인의 관리·운영3.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 분석 및 국제협력4. 국내외 연구장비의 수급에 관한 사항5.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권의 추가적인 확보6. 그 밖에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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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2 시행된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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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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