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 (사업단의 구성과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단은 사업단장과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1. 해저열수광상 탐사, 시추, 평가 및 관련 기술 개발2. 현지법인의 관리·운영3.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 분석 및 국제협력4. 국내외 연구장비의 수급에 관한 사항5.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권의 추가적인 확보6. 그 밖에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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