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사업단장과 주관기관의 장과의 협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사업단을 대리하는 주관기관의 법인격 사용에 관한 사항3. 별도 회계계정의 개설과 독립적 사용에 관한 사항4. 현지법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사업단의 주 소재지는 주관기관의 주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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