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제10조 (감사담당자의 자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자는 정책·사업·제도·업무 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감사담당자는 선입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자는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자는 감사 진행 중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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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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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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