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제20조 (감사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50일 이내에 그 감사 결과를 감사대상 부서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부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제19조 제4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 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3. 제21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③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 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기한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은 다음과 같다.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보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회보3. 시정·주의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보4. 개선요구·권고·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를 회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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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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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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