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제7조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8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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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처장은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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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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