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제26조 (감사담당자의 임용 및 역량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8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1.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자2.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성,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3. 그 밖에 사무처장이 감사담당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자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청렴도가 불량한 자
사무처장은 감사담당자에 대해 감사·조사·회계 등 감사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