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제4조 (감사의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8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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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감사 주기는 1년 내지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단축하거나 종합감사를 다른 종류의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감사 주기는 1년 내지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단축하거나 종합감사를 다른 종류의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특정감사 등 수시감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한다.1. 사무처장의 지시가 있을 때2. 민원이 제기된 사항 중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된 경우3. 기타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③복무감사는 사무처와 지역회의, 지역협의회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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