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제9조 (감사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8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며, 감사반장은 사무처기획재정담당관 소속 공무원 중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고, 감사반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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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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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