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제5조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8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소속, 감사담당자 배치, 보고체계 및 예산지원 등 감사활동 전반에 대해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감사의 독립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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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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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