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제25조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대한 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8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점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 등에 의해 설치된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해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도·점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회의와 협의회에서 처리하는 사무 및 활동2. 사무처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 및 처리3.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지도·점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역회의 및 협의회를 합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감사담당자가 지도·점검을 위해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를 방문할 경우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일상적인 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지도·점검 등의 방법, 절차, 결과처리, 보고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정에 정한 각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도·점검의 결과는 사무처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사무처 담당부서는 소관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통보한다.
사무처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지역회의, 지역협의회의가 지도·점검 조치결과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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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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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