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제13조 (감사의 사전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실시 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1. 관계법령 및 훈령·지침·예규 등 내부규정2. 주요 업무계획 및 업무평가 결과3.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4. 언론보도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의 논의사항5.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②감사반장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감사계획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3.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4.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5.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감사반장은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의 도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사대상부서 등에 대해 예비조사 및 자료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조사 및 자료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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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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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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