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제23조 (일상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주요 업무집행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실시한다.
②일상감사는 각 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실시하며,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③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실시한다.1. 주요정책 및 사업의 집행업무2. 계약 및 예산관리 업무3. 사무처장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민원·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5. 기타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한 사항
④일상감사 의뢰부서는 감사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회신요구일 7근무일 전까지 의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사관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⑤일상감사는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직원은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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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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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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